금감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 위반…'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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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천3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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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된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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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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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천2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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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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