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전 112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 문제 삼아
납치 신고 후 고속도로 횡단 사망자 유족, 손배소송 제기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피해자 유족이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광주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망한 여성 A씨의 유족이 최근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비아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려 남자친구 B씨와 다투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12에 납치 신고를 하고 택시를 잡아타려던 A씨를 만류한 남자친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A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 삼는 건, 사고 전 '납치당하고 있다'며 A씨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자친구 B씨의 과실치사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사고 전 A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납치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출동해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기에 대고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에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대상'으로 판단해 현장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판결 전이고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정식 기일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