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혼자금 몇푼 마련하려 소중한 생명 빼앗아…살인 고의도 충분"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에 1심서 무기징역 구형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결혼 자금 몇 푼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유족분들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재판 증거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천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송환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죄송하다"라고 사죄한 뒤 재판부에 대해서도 "제 죄가 크다는 것 알고 있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