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0일 중 32일만 지연책임…방사청, 물품대금 205억원 줘야"
잠수함 지연납품에 거액 못받을 뻔한 HD현대중, 소송 내 승소
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지연 납품으로 받지 못할 뻔했던 거액의 물품대금을 소송을 거쳐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5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천172억6천만원에 장보고-Ⅱ 7번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6개월여(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완료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빼고 71억여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나머지 140일의 지연에 대해 248억여원의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납품 지체일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약 57억원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계약금의 약 5%에 달하고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된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잠수함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5천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