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내달 마무리…공제확대·할증폐지 가능성도 "높은 세부담·가업승계 등 필요성 공감에도 재원대책 미비"
24년간 굳어진 상속세 체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데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감세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는 그간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됐고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재원 대책이 없다면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최대 1조2천억원 세수 감소 기존에 알려진 상속세 주요 개편 골격은 유산취득세 도입이다.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00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4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원에 대해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아직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속 공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의견이 있다.
현재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다.
관건은 세수 감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2021년 기준 5조6천707억원에서 6천379억∼1조2천58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제 확대 시에도 재정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예정처가 외부 연구진에 용역을 맡긴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는 약 6천3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할증폐지·최고세율 조정? 감세 충격 클 듯 특히 세 부담이 높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작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예정처는 이 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자료의 부재로 세수 효과는 추계하지 않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나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정 시 세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속세 개편에 공감대가 생기더라도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에서 백경엽 예정처 세제분석2과장은 "단순한 상속세 세 부담 비교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운영하는 OECD 국가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해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상속세는 높은 세율로 경영의 안정적인 승계를 어렵게 한다"며 "큰 폭의 세수 변화는 정부로서 부담될 수 있으나 일정 정도의 충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큰 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세수가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시스템적인 세수 감소는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로 완화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보는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3월과 9월 연간 두차례 발간된다.신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화정책 실기론이 불거진 지난해 8월 회의부터 3번째 금리 인하를 한 지난 2월 회의까지의 배경이 담겼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이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향후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신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여전하다"며 "불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원래는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는 건데,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을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된다. 지자체는 아동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의 양부모 결연 등 이후 입양 절차를 관리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국 당국과 직접 협의해 외국인 양부모 심의, 결연 등을 진행한다.기존 입양제도는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등을 맡았다. 하지만 2021년 소위 ‘정인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입양기관은 입양 성사가 주 목적인 기관이다보니 예비 양부모 자격 검증이나 아동과의 결연 등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