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태원참사'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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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이날 불기소했다.
소방노조는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늦게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덕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출동한 대원 1천316명은 외상후스트레스(PTSD)라는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있다"며 "이제라도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