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폭행·유사강간' 40대, 2심 징역 12년…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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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70여통 제출했지만 법원 "원심 가벼워 부당"
늦은 밤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늘었다.
그는 매일 같이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김영훈 김재령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야간에 건물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상해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에는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거의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은 봤지만, 사안이 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그는 매일 같이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김영훈 김재령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야간에 건물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상해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에는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거의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은 봤지만, 사안이 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