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폭행·스토킹' 혐의 시의원 윤리위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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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특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7일 소집한 긴급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서명하고 엄격히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다가 재판을 통해 복귀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영자 의장은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