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인 척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양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5명과 20대 1명도 장기 4년 6개월∼단기 3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B양이 2022년 10월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숙박시설에서 30대 피해자 C씨를 조건만남인 척 유인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폭행과 갈취를 일삼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5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조건만남 남성 물색, 범행 장면 촬영, 피해자 위협·폭행 등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이들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B양이 몰래 연락해 신호를 주면 대기하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면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마구 폭행해 수십여만원씩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