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양형 높인 재판부 "징역형 선고돼야 하나 정황 고려"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종합)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철 피고인이 식사 제공한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서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직위상실)가 된다.

이 군수 측은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