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살해 친모와 동거한 부부 2심도 중형…"살해방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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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8일 아동학대 살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1억2천455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A씨 남편 B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와 폭행 흔적이 있는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 범행이지만 잔혹하고 비인간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과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친모의 폭행과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14시간 방치한 점, A씨가 아이를 때렸다는 친모 증언, '발작'·'아동학대 신고' 등 단어로 인터넷 검색한 점도 범행의 고의가 충분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4일 오전 6시께 4세 딸 엄마인 C씨는 A씨 부부 집에서 딸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C씨가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못 이겨 딸을 데리고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A씨는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가로채 쓰는 등 가스라이팅 논란도 일었다.
C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같은 집에서 살던 A씨 부부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1·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A씨 부부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재판부가 A씨 부부가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폭행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아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판단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