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사건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