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서 약 5㎞ 운전하다 적발…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6번 적발되고도 또 만취 상태 운전한 4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6번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으며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