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때문에…" 13년만에 친형 살해 고백한 동생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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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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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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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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