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왜곡…공공 이익 위한 비판 넘어선 피해자 비방 인정"
崔 "법원, 지나친 상상력" 이동재 "벌금형 아니라 구속돼야"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종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