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한 30대 남성(구속 기소)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여성 사진을 촬영해 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8월에는 열성 팬 B(34·여)씨의 의뢰에 따라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 18회에 걸쳐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3천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A씨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옆을 지나가며 지은 표정이 화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이때 정 위원장 뒤로 김 변호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보더니 고래를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박 장관 변론 절차는 이날 한 번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다.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심 재판부는 2016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갔다.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