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일 출범…"교육 자치권·자율성 강화"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국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ㆍ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 특례가 포함됐다"고 소개하며 "교육 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는 자율학교를 자유롭게 만들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각 학교는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조례로 제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유학 특례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특례 법안은 오는 12월 말에 발효되는 만큼 사실상 2025년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들도 추가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국장은 "교육 자치를 위한 문이 이제 열린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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