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맞는 교육 특례 추가 발굴해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일 출범…"교육 자치권·자율성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더 특별한 교육, 학생 중심 미래 교육으로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국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ㆍ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 특례가 포함됐다"고 소개하며 "교육 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는 자율학교를 자유롭게 만들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각 학교는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일 출범…"교육 자치권·자율성 강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조례로 제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유학 특례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특례 법안은 오는 12월 말에 발효되는 만큼 사실상 2025년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들도 추가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국장은 "교육 자치를 위한 문이 이제 열린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