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척 서류 제출하지 않아 지자체가 시정명령
부산 광안리 앞바다 수상 호텔 건립 13년째 지지부진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수상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산 수영구는 수상 호텔 '웨일크루즈'의 사업자인 '부산크루즈아일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2001년 승인을 받은 웨일크루즈 사업이 2022년까지로 예정된 사업 기간을 넘기고도 진행되지 않자 승인 취소를 하기 전 2년의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준 상태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사업 전반이 마비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처분에 유예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구는 지난해 7월까지 사업 진척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박 책임준공 보증서 등을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구가 이를 시정하라며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수영구는 시정명령의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가 해당 청문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나온다.

수영구 관계자는 "청문 일정은 조율해서 잡을 계획"이라면서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서류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안리 웨일크루즈 사업은 광안리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 수상관광호텔을 짓는 것으로 3만 7천t급 크루즈 선박을 건조해 100여 개 객실 규모의 수상 호텔을 만드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