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원 "직위해제와 해고 모두 재량권과 징계권 일탈·남용"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축제위원장 겸직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 도시환경주임 1심서 승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와 해고는 각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이하 지회)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이어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2019∼2022년까지 섬강축제가 열리지 않은 기간 축제위원장의 직을 겸직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겸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2022년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제위원장 겸직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 도시환경주임 1심서 승소
이어 "설령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겸직 행위가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축제위원장직이 겸직 허가 대상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가장 불이익한 해고 처분 역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의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도 모두 인용됐고, 조씨는 지난해 5월 공단 도시환경주임으로 복직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성명에서 "공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해고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며 "공단은 그동안 진행된 과도한 징계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