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의견 수사심의위에 감사"…'이태원특별법' 즉각 공포도 요구
이태원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기소권고 환영"…신속기소 촉구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히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수심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대해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전날 이태원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특조위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조위는 말 그대로 조사기구일 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다"며 반박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기소권고 환영"…신속기소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