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강은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강은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은 16일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며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게 적확하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대통령 배우자를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