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북부지역 한 육군 부대 대대장(중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래방서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혐의 대대장 징역형 집행유예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중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중령은 2022년 9월 6일 오후 10시께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20대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거부하자 A 중령은 재차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령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중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5일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중령도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