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로 기부행위 전남 강진군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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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강진군의원 A(6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직 3선 군의원인 A씨는 군의회 의장 재직시절인 2021년 35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강진군의 한 민간 단체에 430만원 상당의 사무용 컨테이너를 설치해주고, 토지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행적으로 의원 1인당 배정받은 재량사업비 2억~2억5천만원을 사용해 민간 단체를 지원했다.
토지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특정되면서 해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형 80만원으로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