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친구와 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팔과 종아리 등에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신고했으며, 경찰은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