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폭행 없었다' 증언 부탁…검찰, 위증 배경까지 수사
전북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판사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물·인적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도 했다.

유씨는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실제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폭행 사실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이 일을 문제 삼았으나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 교수로부터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고, 서 교육감 자택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위증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