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 요구에 '욱'…행패 부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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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범행" 징역 6개월 선고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제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 B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제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 B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