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신청자격 상이…중복지원 심사 미비로 10명 이중수혜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기준 제각각" 서울시 감사 지적
서울장학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수립하지 않고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28일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장학생 선발·관리 부적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10건)와 권고(1건), 통보(2건) 처분을 내렸다.

우선 재단은 장학사업 운영 규정상 재단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이중수혜 제한, 장학금 지급 중단·반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세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선정·관리하고 담당자와 추진 시기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공적 재원을 지출했다.

감사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장학사업 운영으로 시 장학사업이 공유하는 지향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재단은 감사 대상 21개 사업 중 3개에 대해 개별 계획에 따라 자체 선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심사 전 성적, 소득 등을 기준으로 탈락자를 임의로 결정해 심사에서 제외했다.

또 2020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29차례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그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누락해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각 사업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과 장학생 선발 편의성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뀔 수 있어 장학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기준 제각각" 서울시 감사 지적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과 학업장려금 반납 기준도 부재했다.

이를테면 휴학생, 초과학기생, 전문대 학생은 장학금 신청 대상인데도 이사회 승인 또는 지원 대상 선정 세부기준 등에 근거가 없이 개별 장학사업 계획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또 감사 기간 추진된 21개 장학사업 중 3개는 배우자가 서울시민인 경우까지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사업계획서(서울 소재 대학생)와 달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축소하는 등 사업마다 기준이 달랐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이중수혜, 자퇴, 퇴학 시 또는 해당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학금 중복수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재단은 서울희망대학 장학금 사업과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자 1천198명을 장학생 선발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채 각 대학에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장학금을 교부했다.

감사 기간 중복지원자 1천198명 전체를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최종 지급한 내용을 조회해보니 중복수령자 10명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지원 심사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학자금 중복 수령을 예방할 기회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재단은 "최종 합격자와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지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각 대학에 통보하고, 중복 지원자는 기존 학자금을 대학에 직접 반납·상환하도록 하는 등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