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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보세요" 알몸 박스녀, 결국 '공연음란죄'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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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 상태로 구멍 뚫린 박스 걸친 채 돌아다녀
    서울 번화가 일대를 알몸 상태로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녀 논란이 된 '박스녀'(왼쪽), 그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와 경찰이 제지하러 온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번화가 일대를 알몸 상태로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녀 논란이 된 '박스녀'(왼쪽), 그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와 경찰이 제지하러 온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다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퍼포먼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 사진과 함께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홍대에 A씨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와 함께, 경찰들이 출동한 모습도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도 같은 행위를 이어간 바 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냐"고 부연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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