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범 검사도 징계 청구…검찰총장 "언행 각별히 유의" 특별지시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에 중징계 청구…"중립의무 위반"(종합)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검사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박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검사는 뜻을 거두지 않고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중징계 청구와 무관하게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 기간 김 검사의 현직 신분도 유지된다.

이 총장은 이날 징계 청구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특히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참석, 정치적 의사 표시,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