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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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나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링크를 누르는 대신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 063-220-5181·덕진구 ☎ 063-270-6378)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로 통지하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