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상 확대…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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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용품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구는 2009년부터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해왔는데,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