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학교 특별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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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광주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는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 규정 전수 조사해 지도·감독하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광주 A고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