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中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첫 서면질의…탈북민 언급(종합)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외교부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23일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4차 UPR이 오는 23일 예정돼있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면질의에는 최근 국제적 인권 사안으로 주목도가 커진 중국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서면질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의 국경 재개방에 맞춰 구금했던 탈북민을 대거 북송하면서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에서 침묵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제출한 취지에 대해 "그간의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