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연합뉴스
"분신 사망에 책임 없어" 보석 청구도…검찰 "대표적 갑질 범죄"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정씨 측은 "애초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는 방씨의 사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분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 보상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씨의 딸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작년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연합뉴스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안 바꾸기로崔, 재판부 인척 근무하는 김앤장 선임에 '문제 없음' 판단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