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계급여·중위소득 기준 상향…"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남 진주시는 올해 생계급여 최대액을 인상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진주시의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천580원으로 이는 작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162만290원에서 13.16% 인상된 것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작년 62만3천370원에서 올해 71만3천110원으로 14.4% 올랐다.

또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선정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는 재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