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계급여·중위소득 기준 상향…"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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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주시의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천580원으로 이는 작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162만290원에서 13.16% 인상된 것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작년 62만3천370원에서 올해 71만3천110원으로 14.4% 올랐다.
또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선정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는 재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