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 공장서 60대 하청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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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2)씨가 용접부 파단으로 떨어진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