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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교체' 두고 충돌한 최태원·노소영…법원 "변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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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재판부 인척 근무 '김앤장' 선임에 '문제없음' 판단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 변경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설전을 벌여온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재배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지난 9일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자신들에게 재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권고의견 8호'를 정하며 법관의 친족이나 3촌 또는 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으나,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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