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결국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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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