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실뱀장어 어업 규제 완화·조업구역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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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길이 16m 이하로 추진축과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허용되면 조업 안전성이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조업구역이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뀌어 조업구역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