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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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관 계정으로 몰래 접속해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경사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경사의 범행은 2021년 A경사의 장기 병가로 인해 사건을 넘겨 받은 동료 수사관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A경사는 2022년 7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A경사를 기소했으며 아직 A경사에 대한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