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일방적 파기하면 파국"…충돌 불가피할 듯
전북교육청 "전교조와 협약 독소조항 손본다…학력평가 등 관철"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학생 평가 등과 관련한 주요 문제 조항을 올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종 학력평가에 대한 제한을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들고 "(학력평가는)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더라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문제 삼는 항목은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시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오는 3월로 예정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교조가 협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제외돼 있다.

또 교사의 국외 연수 선발에 전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과 단위 학교의 수업 관련한 컨설팅을 학교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단체협약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20년 3월 체결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전교조와 협약 독소조항 손본다…학력평가 등 관철"
하지만 전교조가 이런 개정 방향에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등이 아닌 주요 교육정책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육 수요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1 학생의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