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치적 억지 기소…공수처, 상식 있다면 형사절차 중단하라"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4)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4) 변호사를 1심처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1천만원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 사건의 수사 편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세 차례 1천93만5천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22년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후 "존경하는 법원이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공수처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이제 제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