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까지 빌려서…이혼한 전 아내 미행한 40대 집유
이혼한 전 아내와 그의 연인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 등에서 전 아내의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16일에는 외출하는 전 아내를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이날 A씨가 4시간 동안 따라다닌 거리는 23㎞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친구 차를 빌려 뒤를 밟았고, 전 아내의 행방을 놓치자 주변을 맴돌거나 방문이 예상되는 상점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도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