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줬다 뺏는' 생활안정지원금 문제 해결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올해부터 온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 중 기초수급자도 월 20만원 생계수당 온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가운데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줬다 뺏는' 생활안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해자들처럼 사실상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분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중 기초수급자도 월 20만원 생계수당 온전 지급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