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중 기초수급자도 월 20만원 생계수당 온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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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줬다 뺏는' 생활안정지원금 문제 해결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올해부터 온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가운데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줬다 뺏는' 생활안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해자들처럼 사실상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분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올해부터 온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가운데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줬다 뺏는' 생활안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해자들처럼 사실상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분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