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시세조종은 추상적 개념…동기·목적에 불법성 있어야"
검찰 "대안공개매수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 시세조종"
'SM시세조종' 배재현측 "국가가 왜 경쟁에 개입…불법성 없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자본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SM 경영권 경쟁 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런 동기 자체가 자본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불법성도 띠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식 매수 자체는 불법성이 없고 동기·목적이 결합해 불법성을 띨 경우에만 가벌성이 생기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납득되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한다면 시장에 있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저지할 수 없는 것이냐. 주식 시장 참여자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냐"며 "왜 국가가 공개매수시장을 먼저 보호하고 특혜를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카카오 측의 정상적인 지분 매집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주주 이수만과 반목하던 SM 경영진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이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송치받아 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