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업 성장기반 조성한다…'승강기 산업 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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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승강기 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승강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및 진흥 활동 추진, 해외 진출 지원, 승강기 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7월 말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승강기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