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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감사위 조사 결과에 원주시-노조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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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감사위 "변경 1년 뒤 적용했어야"…오는 26일 상정·심의

    강원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 원주시 집행부와 시 노조가 또다시 충돌 양상이다.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감사위 조사 결과에 원주시-노조 재충돌
    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가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적정하게 다면평가 제도를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는 승진 임용 기준이 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 방침 결정을 지난해 9월 19일 수립한 원주시는 1년 유예 없이 그해 10월 26일 폐지 사항을 반영해 승진 임용을 단행했는데, 도 감사위원회는 이 점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6일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의할 방침이다.

    이에 원공노는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도 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통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4월 승진 대상자 다면평가 폐지 후 2022년 강원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4급 승진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재실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면평가 폐지를 포함한 다면평가 시행 여부 결정은 시의 정당한 임용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4급 공무원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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