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19세 되면 퇴소…복지부, 용인시 건의로 관련 법 개정

오는 4월부터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 19세를 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자녀·손자녀, 24세까지 함께 거주 가능
경기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4월 3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은 '동반 입소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19세 이상 되면 90일 이내 퇴소해야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19세 자녀·손자녀를 퇴소하게 한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10월 법률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주 자녀·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라는 문구를 신설해,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부양하는 자녀·손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종전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준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자녀·손자녀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천898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에 약 3천명이 거주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