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단 "민간사업자가 낸 소송과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동일"
"창원시, 해양신도시 4차 공모 탈락 사업자와의 관계 해명해야"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전임 시정 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 창원시 간 관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단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이 민간사업자 A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사업자 A씨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1년 5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2022년 11월 패소했고, 오는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 사이 민선 7기 창원시는 5차 공모를 하고 2021년 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창원시는 민선 7∼8기에 거쳐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시협약 협상을 이어왔지만, 창원시는 지난해 감사를 거쳐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결론을 최근 발표했다.

민선 8기 창원시는 현재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상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 자를 2022년 7월과 8월 네 차례 이상 만나 회유 등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창원시는 A씨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감사 결과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4차 공모 관련 소송을 벌이는 A씨의 변호인과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하다는 의혹도 확인됐다"며 "A씨와 홍 시장 사건을 동시에 맡은 변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창원시 고문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에 불리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관을 징계하고, 시 이익에 반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