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생활지원금(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한부모 가족에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